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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31일까지 ‘귀농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 사업’ 접수

강상준 기자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신규 농업 인력 육성과 귀농인 등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신규 농업 인력 육성과 귀농인 등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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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양액 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은 대지를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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