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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1월 납부 4.58% 할인

남용우 기자
중구는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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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1월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 6월에는 2.5%, 9월에는 1.2%다.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납 희망자는 해당 기간 내 중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시중은행의 창구, 자동화기기, 전화,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를 하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시에는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이번 연납 제도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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