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천시, 민원 담당자 보호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도입...폭언·폭행 법적 증거자료 활용

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민원 담당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한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민원 담당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 민원창구와 대민업무 부서 1인 근무부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배부해 시범 운영하고 사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도에 휴대용 영상 장비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한 데 이어 이번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도입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돌발상황을 예방하고 담당자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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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케이스에 장착된 녹음기는 민원 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민원 응대 교육과 친절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악성 민원의 위협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추후 법적 조치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유용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녹음 파일 또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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