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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4.6% 감면…연납 신청 접수

이건구 기자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올해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 2만2636건, 6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올해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 2만2636건, 6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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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매년 2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에 대한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 중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할 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신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 구리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이 취소되고 이후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연납 후 당해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시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 환급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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