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약 2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2025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민원 해소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면허의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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