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벌금형 받고 또 만취 운전사고 낸 40대 징역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은 저질러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 만취 음주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은 저질러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 만취 음주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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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으며 면허도 없었다.

그는 앞서 두 달 전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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