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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12억 부과

중앙신문 기자

연수구는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 694건 12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연납 납부자 제외)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차량매매·폐차 후에도 소유한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되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032-749-7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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