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포스트잇이 붙자 윗집에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 윗집에 사는 10대 B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가 붙은 것을 보고 B군이 한 것이라 추정한 뒤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재범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판시한 뒤 "피곤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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