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담배 냄새 나요" 포스트잇에 윗집 청소년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포스트잇이 붙자 윗집에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포스트잇이 붙자 윗집에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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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 윗집에 사는 10대 B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가 붙은 것을 보고 B군이 한 것이라 추정한 뒤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재범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판시한 뒤 "피곤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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