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유흥주점 업주 여성으로부터 음료를 받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에 50대 사업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부천시내 유흥주점에서 업주 50대 여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건넨 음료를 먹고 정신을 잃었으며 깨어보니 알몸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와의 술자리가 길어지고 괴로워서 회피하려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것"이라며 "다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강제로 한 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먹은 약물에 대한 정밀감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측을 상대로 정확히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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