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튜브서 타인 성범죄 전력 언급한 '구제역' 항소심서 "공론화 위해 폭로"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론화를 위해 폭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중앙신문DB)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론화를 위해 폭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구제역은 "공론화를 해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폭로한 것"이라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구제역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구제역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