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론화를 위해 폭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구제역은 "공론화를 해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폭로한 것"이라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구제역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구제역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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