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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달 5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강상준 기자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내달 5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및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내달 5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및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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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해 저금리 융자, 영농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해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청년농 사업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이며 후계농 사업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후계농 사업 신청 시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교육 기관에서 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선정자에게는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및 연리 1.5%의 융자 조건으로 세대당 최대 5억원이 지원되며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영농정착 지원금’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되며 독립경영 시행 후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받아 가계 및 영농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사업은 한 해의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이미 기존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방문 없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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