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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4.5% 절감 혜택…위택스·스마트 앱으로 간편 신청 가능

남용우 기자
시민 생활비 부담 경감 효과 기대
자동차세 1년 치, 1월에 선납하면 4.5% 절감 혜택
인천광역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말까지이며 연세액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받아 실제 연세액의 4.5%를 절감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 방법은 각 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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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이달 중순부터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발송된 고지서 기한 내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또 연납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사전 계좌 등록’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성하영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고 납부해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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