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상계엄 때 국회 봉쇄 명령 내린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김상현 기자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중앙신문DB)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기동대를 동원회 국회 출입을 차단한 혐의, 여야 대표 등 주요 요인 체포를 위한 합동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동원, 청사를 점거하거나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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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20분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문서를 건네받았으며,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총 1740명의 경력을 국회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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