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길에서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의 거리에서 걸어가던 중학생 B양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추적, 이날 낮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살짝 스쳤다"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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