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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연세액 4.58% 공제

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시기별 공제 혜택이 점차 감소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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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남양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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