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동구, 긴급 민생안정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 확대…3년간 4% 지원

남용우 기자
1~6월 신규 특례보증 신청자
인천 동구가 국토교통부 2023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사업비 5800만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동구가 긴급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동구가 긴급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

8일 구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율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해 3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상담 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로 제출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신한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경영자금은 2천만원 이내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지원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임으로써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