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초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8일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전화로 메일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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