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 받아...내달 28일까지 방문·등기우편 접수

허찬회 기자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주민 대상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내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내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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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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