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의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 관련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그룹 직원 등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는 수원지검 검사시렝서 '연어 술파티'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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