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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7500만원 부과…오는 31일까지 납부

남용우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2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치원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 미추홀구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1054건, 1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제공=중앙신문DB)

인천 미추홀구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1054건, 1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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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그 외에도 모바일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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