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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는 31일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신청 받아…‘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가능

이종훈 기자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오는 31일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신청 받아
파주시가 오는 31일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오는 31일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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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에 따르면 ‘파주장단콩 전문점 지정’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식품가공 및 상품개발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95개소로 2024년 하반기 5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8개 업체가 선정됐다.

상반기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39개소와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점 지정 인증서는 신청 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 2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결함 리콜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 계획 등의 서류를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및 운영지침’을 참고하면 되고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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