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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지원금 인상...월 73만500원 지급

1인 가구 기준 소득 179만4010원 이하로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2025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2025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기존 167만1334원 이하에서 179만4010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822만8000원 이하에서 839만2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 월 71만3100원에서 2025년 월 73만500원으로 1만7400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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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단기적 지원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운영해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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