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회계 담당을 맡아 근무하면서 5년 넘게 수강료를 빼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천 소재 댄스학원에서 400회에 걸쳐 학원생들이 낸 수강료와 공연 참가비 등 1억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 명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금에 위자료 등을 더해 모두 변상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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