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옹진군의 도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직원의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조사결과 지난해 5월 옹진군 자택에서 숨진 50대 A씨의 죽음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사망한 후 노조 측은 '과도한 업무 배정 및 갑질 의혹' 등을 주장했으며, 이를 토대로 시교육청은 조사를 벌여왔으나 이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시교육청은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노조 및 직원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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