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찾아가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역 확대…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

김종대 기자
안성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서 안성시가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올해부터 아동이 입원한 병원에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올해부터 아동이 입원한 병원에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아동이 안성 및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식사 및 복약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25년부터는 안성시 거주 아동이 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됐다.

다만, 병원에 상주 보호자 1인만 등록 가능해 입원아동보호사 등록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입원아동보호사 등록 및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이며 연간 이용 한도는 1인당 9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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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은 시간당 최대 7000원으로 소득 판정 유형에 따라 1·2·3등급으로 차등 지원한다. 소득판정은 서비스 이용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의 경우 최대 본인부담금을 선결제하면 추후 판정을 통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에서는 입원아동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입원아동보호사 12명이 활동하고 있으니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홍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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