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기르던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맹견이 행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개는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B씨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 때문에 넘어진 B씨는 온몸을 다쳐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이며 대형 맹견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목줄도 없었고 입마개도 미착용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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