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10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 회장 A씨, 그의 매제인 모 대학교수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대학교 총장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회장은 지난해 2월 대학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B씨를 석좌교수로 임명시키려고 회삿돈 10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다.
B씨는 A회장이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C총장을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았으며 이후 공모에 단독지원하는 절차를 거쳐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다.
경찰은 A회장이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기 전에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누락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기부한 점 등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와 C총장 사이에 청탁이 오간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학에 연구 기금으로 출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학 측은 "석좌교수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외부 기금을 재원으로 임용한다. 절차에 따라 임용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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