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00억대 투자 사기 일당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지낸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투자자 수백여 명을 상대로 '수입 냉동육을 싸게 사서 시세가 비쌀 때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속여 투자금을 받은 후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고소장을 잇따라 냈으며 총 1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냉동육이 없음에도 허위로 재고확인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자금대여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