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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차량증차 사업비 ‘경기도비’ 지원 물꼬

권용국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김포시 구래동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에 정차된 골드라인 전동차. (사진제공=김포시청)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로 차량 증차사업을 위한 경기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구래동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에서 출발을 대기 중인 김포골드라인.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골드라인(도시철도) 출퇴근 혼잡률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 요청한 열차 증차 사업비 지원이 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물꼬를 트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가 요청한 열차 증차를 위한 도비 지원에 대해 관련 조례 등을 들어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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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철도 운영비 지원을 혼잡한 도시철도 노선 증차와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기존 조례는 차량 구입비가 '철도 운영비'로 분류돼 사실상 열차 증차에 필요한 도비 지원이 막혀 왔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올 10월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의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를 거쳐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이날 본회를 통과했다.

이기형 도의원은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해 김포지역 4명의 도의원이 뜻을 모으고 다른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어 얻은 성과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포시의 대 경기도 소통 부재와 어설픈 전략이 조례 개정에 악영향을 미쳤었다"며 시의 대응 태도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철도차량 증차비 지원을 규정한 경기도 조례가 기재부 예타지침 상 운영비로 구분돼, 조례나 법 개정, 관련 기관 유권해석이 필요한데도 이런 절차 없이 도비 지원을 요청한 김포시의 행태를 두고 한 말이다.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다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보조금법 상 철도차량 증차비의 운영비 포함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국토부에 했다"며 "소통부재와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김포시 행정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후, 경기도 의견조회를 거쳐 조례 상정의 최종 걸림돌이던, 지방보조금법 상 운영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요구하는 등 조례개정 발판을 마련했다.

이기형 의원은 "당초 이달 초 예정됐던 유권해석이 이달 말로 연기돼, 개정안이 사장될 위기를 맞았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원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선출직 간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510억원을 들여 10량 5편성의 전동차 추가 투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 153억원의 국비 지원 방침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357억원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15억원 정도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게 쉽지 않아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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