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신고한 지인 협박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범행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신고가 아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피해자를 탓하며 반사회적이고 폭력적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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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요소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안양시 만안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B씨가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신고하자 B씨에게 연락해 흉기로 찌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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