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1기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정부 선도지구 발표로 지정 사유 사라져
고양시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사진은 고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1기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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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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