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남자친구가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29일 오전 7시50분께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1층 내부 남자친구집에 들어가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집 밖으로 나왔다. 이 불로 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 마시고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도 안 받아서 격분해 불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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