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와 다툰 후 음주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7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인천시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대리운전지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차량을 멈추고 내리자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9%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트렁크에 실었던 전동이동수단을 꺼내려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가버렸고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며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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