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대리기사와 다투고 음주운전한 50대 벌금형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후 음주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후 음주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7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인천시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대리운전지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차량을 멈추고 내리자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9%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트렁크에 실었던 전동이동수단을 꺼내려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가버렸고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며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