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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81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81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 “경기도는 도내 6개 철도 노선과 타 기관이 운영하는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지만, 철도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철도망 확충과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등의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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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기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도안전 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 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철도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철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조례가 통과되어 경기도 철도 안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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