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공감, 세상구경] 국민권익위의 '남는 장사'

김종대 기자
김종대(남부권 본부장)
김종대(남부권 본부장)

부패 신고로 37배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총액은 약 15억 4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무려 56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 신고자들은 자신이 신고한 부패 행위로 국가에 약 37배의 수익을 올려 준 셈이다. 이런 국가 충성이 어디에 있고, 또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에 있을까? 일반 기업 같으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일등 직원들일게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장사란, 제품을 사고팔고 이익을 남기는 거래다. 하지만 한 명의 부패신고가 수백억 원을 복구시킬 수 있다니, 그야말로 '신고자 한 사람, 공공재정 한 바구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패나 불법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만큼 신고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공신뢰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실제로, 올해 4분기에 신고자들은 복지, 고용,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 행위를 밝혀내며 보상금이 지급됐다. 예를 들어, 산업분야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스마트공장 사업비의 부정 수급 등에서 신고자들이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고용분야에서는 훈련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신고가 없었다면, 부패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 것이다.

부패를 없애는 일은 바로 신고자의 용기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패와 불법 행위 신고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관련된 사람들이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은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로 공공재정은 물론 사회의 신뢰까지 회복시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에 그치지 말고 신고자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하고,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다.

앞에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남는 장사'라고 비유했지만,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패 신고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