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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오기춘 기자
연천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27일 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덩어리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개선 노력과 규제 개선 우수사례 항목 등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60개의 우수지차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성과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연천군은 군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려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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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중앙 규제 개선 및 공무원의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규 운영을 통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규제 혁신은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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