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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내년까지 연장...'폭설 피해' 임대료 전액 감면

송석원 기자
여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신면 당남리섬 핑크뮬리 꽃밭 입구를 농기계로 차단했다. (사진=김광섭 기자)
이천시가 코로나19 이후 농업인 경영 부담 가중 완화를 위해 시행됐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해 시행한다.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코로나19 이후 농업인 경영 부담 가중 완화를 위해 시행됐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해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감면 지원 대상은 기존과 같이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민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기종 72종 325대 전체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2024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계획도 발표했다. 적용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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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신청은 누리집 또는 전화 본소 및 남부분소, 내방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사전 예약 방식으로 원하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운송수단이 없는 농가를 위해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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