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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등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이종훈 기자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인허가 기준 변경
파주시는 지난 17일 ‘파주형 뉴딜 2.0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는 파주시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는 등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는 등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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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건축물의 인허가 기준 신설 및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 ▲자원순환 관련시설 및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이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파주시 누리집 ‘파주시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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