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복지시설 원장 살해시도한 50대 사회복지사 '징역 6년'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시도한 50대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시도한 50대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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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지난 6월 인천시 강화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50대 여성 B씨에게 둔기화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 동료들과 업무상 갈등을 빚다가 업무 불이행과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보여주면서 겁을 주려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동료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사전에 둔기와 흉기를 준비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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