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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그린벨트 내 야영장 사업자 공모...내년 1월 13~17일 신청 접수

이건구 기자
하남시는 정부의 ‘2.4부동산대책(공공주도3080+)’ 및 ‘하남지역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보도 등과 관련해 최근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 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야영장 사업자를 공모한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야영장 사업자를 공모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GB 내 야영장 설치는 자격요건과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조건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GB 내 야영장 설치 물량 6개소를 지정받아 이 중 현재까지 5개소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했다. 현재 1개의 잔여물량 남아 있어 이번에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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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GB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다. 마을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지면적은 1만㎡ 미만으로 ‘건축법’상 도로기준에 적합한 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내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 자격과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통지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행위허가 후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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