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자친구와 과거 조건만남한 남성 폭행하고 돈뜯은 10대들 징역형

이건구 기자
경기 북동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1일 문을 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여자친구와 과거 원조교제를 한 남성을 강금 폭행히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여자친구와 과거 원조교제를 한 남성을 강금 폭행히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6년, 공범 B(19)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발혔다.

피해자 감금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운전한 C(19)군은 감금이나 폭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7월1일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39)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15시간 동안 감금하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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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B군은 자신의 여자친구 E(18)양이 예전 D씨와 조건만남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약점 삼아 A군과 함께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D씨를 주차장에서 차량에 납치해 남양주 지역 야산으로 끌고가 폭행했으며 구리시의 모텔로 끌고가 1000만원대 돈을 갈취했다.

이어 다음날 D씨를 풀어주면서 4000만원을 만들어 오라고 추가로 갈취시도했으며 이후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나체 사진을 찍고 학대하면서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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