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1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기소

허찬회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중앙신문DB)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관련 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중앙신문DB)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관련 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이날 왕 전 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방위산업 관련 정보기술업체 대표 A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받고, A씨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000만원대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