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한강2신도시(컴팩트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불소의 토양오염기준이 22년만에 현실화됨에 따라 자연생태에서 검출되는 불소 정화를 위한 비용 부담 등을 덜게 됐다.
토양 속 성분인 불소는 빗물이나 지하수와 만나면 농도가 짙어져 김포지역에서는 모담도서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자연 상태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불소가 사업비 증가와 공기 지연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22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답, 주거지역, 공원 등의 불소 기준치를 400mg/kg에서 800mg/kg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12일 개정 공포했다.
앞서 환경부는 2002년 불소를 ‘오염물질’로 지정하면서 전·답 및 주거지역, 학교, 임야, 하천, 잡종지 400mg/kg, 공장, 주유소, 도로 800mg/kg을 불소의 검출 기준으로 정했다.
따라서 각종 개발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면 인위적 오염 여부를 따지지 않고 토양정화 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불소 정화에 따른 추가 비용과 정화 기간 공사 중지가 불가피해 불소 검출 기준치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우리나라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해 주거지 기준으로 미국 3100mg/kg보다 국내 기준(400mg/kg)이 7.75배나 높다.
일본은 목표치 기준이 4000mg/kg으로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허용하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같은 문제에 따라 2014년 불소 오염기준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2월 착공한 모담도서관 사업부지(김포시 운양동)에서 같은해 11월 기준(400mg/kg)을 초과한 566.1mg/kg(평균)의 불소가 검출되면서 공사 중지와 함께 토양정화에 소요될 37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시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곶면 거물대리 1·2리와 초원지리 3리 일대에 추진되는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대곶지구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2021년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불소 오염이 확인돼 400억원이 넘는 정화비용 부담 문제가 이슈화되기도 했다.
또 경기도가 걸포동과 운양동 구간 계양천 제방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토양조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면서 인위적 오염이 아닌 자연생태에서의 불소 검출문제에 대한 시의 대응이 시작됐다.
지난해 3월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 개정을 위한 토양·지하수 민관합동 연찬회 참석에 이어 같은해 4월 경기도와 환경부를 방문해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김병수 시장도 6월 화성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불소의 토양오염 기준 현실화를 안건으로 상정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현장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지만 정밀조사에서도 인위적 오염원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내년쯤 예상했던 개정을 지속적인 건의로 1년 만에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또 “컴팩트시티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정화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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