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지난 11월 26일~28일 기록적인 폭설로 180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폭설로 34.5cm의 눈이 내렸으며 눈 피해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화훼농가, 인삼재배사, 축사 등 사유 시설물에 피해가 집중됐다.
시는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12월 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18일 여주시를 포함해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을 신속한 복구 및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고 추가 지원과 피해 주민에 대해는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 되어 여주시는 피해 농가에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추가적인 강설로 인한 후속 피해 방지 및 폭설과 관련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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