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천시내 아파트단지서 자전거 50대 훔친 남성 '징역형'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 수십대를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 수십대를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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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시내 아파트단지들을 돌면서 자전거 50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1800만원 상당에 달하는 피해금액이다. A씨는 공구를 이용해 자전거 잠금장치를 끊어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절취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여러 가지사정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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