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정부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 복구 탄력

허찬회 기자
이상일 시장 “지원금 지급 절차 신속 진행”
용인특례시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날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된다.

용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2700만원이다. 시는 12월 27일 54억 7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지역 내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시는 복구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외에 정부가 피해 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