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지난달 대설과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이 지역에는 지난달 26일 오후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이상 많은 눈이 내려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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