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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고시...진입도로 개설 기준 조정

허찬회 기자
도시 변화·실정에 맞는 합리적 세부 개선안 마련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고시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고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 지역 내 전체 비시가화지역 일원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대상 면적은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 등 총 127.07㎢다.

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의견 모니터링을 진행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경안을 마련했고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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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대폭 조정하는 등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했다.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다.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을 불허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옹벽기준 분야에서는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옹벽 높이를 종전 3m에서 5m까지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기술사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타 분야는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으로 비시가화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의 도시 여건에 적극 대처해 신뢰도 높은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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