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일당 적발 ‘13억원 상당 판매, 12억원 제품 압수’

김상현 기자
‘1339, 스타벅스 텀블러가 이상해’ 신고받고 수사 부산식약청, 불법 위조·거짓 광고한 4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위조제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압수된 위조품.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식약청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스타벅스 브랜드의 기구·용기 제품이 위조된 것 같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협력해 정품 여부를 확인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스타벅스 상표를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판매액은 약 13억원(제품 26만여 개)에 달하며,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5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포크와 수저를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스타벅스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했다. 또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저 각인기로 스타벅스 로고를 새겨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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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제품에는 법적으로 필수인 한글표시사항이 누락된 상태로 판매됐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수저세트’, ‘스타벅스 텀블러’라는 표현과 함께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시해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정품보다 최대 60% 저렴하게 판매되었으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관공서 및 기업의 판촉물로도 납품됐다.

A씨 일당은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을 피하려 했지만,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약 12억원 상당의 위조 제품 3만여 개를 전량 압수 조치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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