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원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3명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7월 고령의 노인을 요양원 방 밖으로 못 나오게 감금한 혐의다.
평택시는 제보를 받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해당 기관은 학대행위가 벌어졌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치매 증세 노인들이 야간에 돌아다니면 위험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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